▶ 영업정지 상태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보면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또한, 영업정지 전에 투찰을 하여 1순위가 되어 낙찰이 되었더라도 영업정지 상태에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맺을 수 없거나 계약 후에 영업정지를 받았어도 해지사유가 됩니다. ( 그러나, 이 부분은 발주처 재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발주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