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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금액, 추정가격,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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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은 투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미리 제시하는 금액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

 

추정가격은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금액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기준이 되는 금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사정율 범위 내에서 15개 또는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혹은 10개중에 4개 또는 3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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