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참여게시판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11-15 | 조회수 | 197 |
첨부파일 | |||||
>공고번호
> 20111108743-00 > 00연구소 제2연구동 신축공사(건축) (긴급공고) [협정][4등급] >1.7.2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15,499,540,000원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600,371,000원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185,834,000원 > >전문소방 면허는 적격심사 제외인데 >시공액. 영업기간. 이런것은 보나요?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따르며 소방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실적, 영업기간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소방의 지분율은 4.76%로 추정가격에 대입하여 보면 추정가격 5억이 초과하므로 조달청 공사입찰유의서에 입찰참가자격 부분에 해당하는 기계소방의 시평액은 입찰금액의 4.76% 이상 시평액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소방의 지분율은 1.47 %로 추정가격 5억을 초과하지 않아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입찰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전기넷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