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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1-30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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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역협정
>
>영업기간 양쪽다 3년이 넘어야 하나요 대표업체만 3년 이상이면 되나요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공동도급 구성업체가 모두 적격심사 대상 면허이고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는 공고라면

양사모두 영업기간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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