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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392
첨부파일
>공고번호 : 20111229414-00
>공사명 :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추정가격 : 4,677,600,000
>충북 49%이상 공동도급
>행안부 적격심사 기준
>
>당사 = 시평 : 129억, 3년 : 227억 (소방 면허 보유 시평 6억)
>충북 A업체 = 시평 16억
>충북 B업체 = 시평 10억
>
>당사에서 전기 + 소방 으로 50%, 충북 A업체 30%, 충북 B업체 20%
>
>경영상태 모두 만점일 경우 위와같이 협정해도 만점이 나오는가요?
>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시평액으로 공동도급 만점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업체들이 공동도급을 할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위해

입찰금액 x 전기 지분율 94.39% x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 이상 시평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시평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찰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전기넷 -
댓글 1
(주)건안전기

지자체 적격심사인 전기+소방 못가져가죠 업체수 3개이니 협정이 안되는디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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