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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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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1-16 | 조회수 | 392 |
첨부파일 | |||||
>공고번호 : 20111229414-00
>공사명 :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추정가격 : 4,677,600,000 >충북 49%이상 공동도급 >행안부 적격심사 기준 > >당사 = 시평 : 129억, 3년 : 227억 (소방 면허 보유 시평 6억) >충북 A업체 = 시평 16억 >충북 B업체 = 시평 10억 > >당사에서 전기 + 소방 으로 50%, 충북 A업체 30%, 충북 B업체 20% > >경영상태 모두 만점일 경우 위와같이 협정해도 만점이 나오는가요? >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시평액으로 공동도급 만점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업체들이 공동도급을 할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위해 입찰금액 x 전기 지분율 94.39% x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 이상 시평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시평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찰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전기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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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격심사인 전기+소방 못가져가죠 업체수 3개이니 협정이 안되는디
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