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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심사문의드립니다(실적)
작성자 유정전기 등록일 2012-02-07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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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격심사에서 전,통,소 3억미만은
준공실적도 인정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배수적용이 3년실적+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이라고
하고 실적배수표를 보면 실적배수에 4년 미만, 4년이상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4년은 영업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입찰 처음시작하는 초보라;;; 이것저것 헤깔리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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