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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28 조회수 275
첨부파일
>발주처별 절상, 절사가 다른것을 확인 하려 합니다.
>입찰유의서를 찾아봐도 안나오는 데요
>조달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등.... 발주처 별로 이런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기준서 또는 어디로 가면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정하게 어느 기준서에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기넷 자료실에 발주처별로 기준서 및 기타 관련 문서들을 올려 드리고 있으니, 이를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넷
댓글 3
(합)명전사

질문을 잘못 드린거 같네요... 예정가격 작성(복수예비가격4개 선정후/4 = 0000000 소수점이하금액 절상합니다.)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2012-06-28

(합)명전사

또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예정가격에 투찰율을 곱한 금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합니다. 이런 문구 혹은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2012-06-28

관리자

예정가격 산출시 절상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제2장 제2절 3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적격심사인 경우는 복수예비가격 15개가 100원단위로 작성되어 1원미만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1원미만 절상에 대한 문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는 1원미만에 대한 절상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가격 점수 계산 과정에서는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의 비율을 산정하여 점수계산을 하기 떄문에 투찰율에 대한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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