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참여게시판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6-28 | 조회수 | 276 |
첨부파일 | |||||
>신규업체(3년 실적 없음-2012년 5월 면허)에서 지자체 경우는 준공실적이 추가 될수 있는데...
> >만일 준공실적이 아닌 기성실적도 가능한지요.... > >예) 계약금액 1억(민간발주) 준공일 2012년 12월 > 5월 기성금액 5천만원 > > 이러면 5천만원에 실적이 추가 될수 있는지요....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준공실적인정은 기성실적이 아닌 준공실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규모가 큰 경우 일부분 준공이 떨어져 발주처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준공실적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