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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28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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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3년 실적 없음-2012년 5월 면허)에서 지자체 경우는 준공실적이 추가 될수 있는데...
>
>만일 준공실적이 아닌 기성실적도 가능한지요....
>
>예) 계약금액 1억(민간발주) 준공일 2012년 12월
> 5월 기성금액 5천만원
>
> 이러면 5천만원에 실적이 추가 될수 있는지요....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준공실적인정은 기성실적이 아닌 준공실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규모가 큰 경우 일부분 준공이 떨어져 발주처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준공실적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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