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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 현장 국민연금 가입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자)신주전기 등록일 2016-09-05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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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 국민연금 공주지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15년도 4/4분기에

일용직 현장에서 가입대상인데 가입이 누락되었다고 가입신고를 다시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건설 일용직 현장은 19일 이상일때 가입신고 하는걸로 알아서

당연히 신고를 안했었구요...

해당되시는 분들 근무현황을 살펴 보니 12~18일정도 근무하신분들이 6분 정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19일 미만 근무자들인데도 가입신고를 해야하나 문의를 해본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 별표1 에 대해서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건설업의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건설 일용직현장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건설현장이 집짓고 건물짓는거 아니냐고.... 사업자 등록증을 봐도 업태는 건설업 종목이 전기

공사업이다 라고 해도 그건 상관없다고 하네요..... 무슨말인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는

말을 해도 도대체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고 전기, 소방, 통신은 건설업 현장이 아니라 8일 이상

일때 가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위와 같은 연락 받으신 업체 저희 말고도 또 있으신가요.....??

일단 31일자로 신고 하라고 해서 신고는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서 하소연 해봅니

다...
댓글 2
(자)신주전기

이의제기 하고 국민연금 본사 담당 과장님 하고도 통화하고 전기공사협회 본사 담당자하고도 통화하였으나 2016년도 7월 11일 이전에 것은 신고를 해야하고 2016년도 7월 11일 이후부터는 괞찮다고 하더군요... 공주지사 담당자님은 완전 단호박이라 무조건 법대로 하는거니까 따라야 한다... 이러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2016-09-07

(주)호암전력

작년 4분기분부터 올1분기분까지 순차적으로 전기통신소방업체에 무차별적으로 가입신고서를 보냅니다... 전기가 전문업종으로 되어 있어 건교부 소속이 아닌 산자부소속이라 건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의제기 하시고 월20일 미만업체로 기재하셔서 팩스보내시고 담당자와 통화해서 제외요청하면 됩니다... 여러군데서 계속해서 이의제기가 들어가야 이제도가 폐지가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지서 발송된다네요...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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