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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o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 ‘10.12.31 ⇒ ‘11.12.31일까지(부칙 개정)
o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제76조제8항 개정)
o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등(안 제76제9항 2 신설)
□ 입법예고 기간 : ‘10.12.10 ~ ’10.12.30
□ 의견제출
o 제출기한 : ‘10.12.30까지
o 제 출 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 : 02-2150-5215, 팩스 : 02-503-9291,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o 기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