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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중 공급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등록신청시 직접생산증명서 신청자가 필요시 제출
-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 제출
2. 제작규격 검토기간 제한 : 1개월(배전품목), 3개월(송변전품목)
- 제작규격 수정기간 미포함
3. 제작규격 검토 완료시점부터 실태조사 요청 : 3개월
- 3개월 이내 미신청시 신규등록 업무 취소
4. 인정시험의뢰 : 등록신청업체(공급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에 신청
- 신청기한 : 제작규격 승인후 3개월(배전품목), 6개월(송변전품목) 이내
-> 기한내 미신청시 신규등록 업무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