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내용
○ 배전공사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3억이상 ~ 50억원미만)을 일부
- 현행 : 시공경험(지역배점)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2.0점)
- 개정 :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2.0점)
단,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 개정 사유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신청시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기준 부재
- 공동도급시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기준 명확화로 적격심사의 정확도 제고
나. 시행 기준일 : 2012. 8. 21(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