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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전 배전공사 적격심사기준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12-08-29 조회수 4,994
첨부파일 파일 개정알림보기.pdf

가. 주요 내용
○ 배전공사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3억이상 ~ 50억원미만)을 일부
- 현행 : 시공경험(지역배점)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2.0점)
- 개정 :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2.0점)
단,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 개정 사유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신청시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기준 부재
- 공동도급시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기준 명확화로 적격심사의 정확도 제고
나. 시행 기준일 : 2012. 8. 21(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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