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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12-12-03 조회수 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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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협회가 개선 추진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및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1.27)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 전문

개정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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