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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13년「동등이상 물품」적용기준(안) 예고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13-01-24 조회수 4,101
첨부파일 파일 130124154009_'13년 동등이상 물품 적용기준(안) 예고.hwp
파일 130124154009_13년도 동등이상 물품 적용기준(안).hwp

□ 개 요
○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에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13년「동등이상 물품」적용기준(안)을 입찰공고
이전 의견 수렴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 및 규정
○ 국계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사청 예규 제112호 개정(2012.12.31) 물품 적격심사기준
○ 방사청 예규 제113호 개정(2012.12.3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 추진경위 / 계획
○ ’12. 1. 15 : '13년도「동등이상 물품」기준정립 추진계획 보고
○ ’12. 1. 15 ~ 22 : 각 계약팀별 작성 / 토의
○ ’12. 1. 24 : ‘13년도 「동등이상 물품」적용기준(안) 예고
○ '12. 2. 1 : 인터넷 의견 접수 / 검토
○ '12. 2. 5 : "부" 심의 / 인터넷 공지

□ 의견 제출
○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 및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140-83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업무관련팀
(물자계약팀, 일반장비계약팀, 급식유류계약팀, 통신장비계약팀 중 선택)
- e-mail : 물자계약팀(khk0324@korea.kr),
일반장비계약팀(hia3857@korea.kr),
급식유류계약팀(cyryun@korea.kr),
통신장비계약팀(man1122@empas.com)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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