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13-06-04
조회수
3,581
첨부파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