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입찰(국내조달, 시설공사)인 경우 참가신청 후 등록심사에 등록확정 된
참여업체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방식을 입찰서 제출을 참가신청 후
등록심사 없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심사는 입찰서제출마감 이후 협상관이 실시하며 등록심사에서
탈락한 조달업체의 입찰서는 자동취소처리 되며, 개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달업체가 참가신청 후 등록심사 대기시간이 없으므로 입찰참여에 불편함 해소.
- 적용대상 : 국내조달(경쟁입찰), 시설공사(경쟁입찰)
- 시행일 : ‘12.01. 실시
(주의사항)
1. 사전등록심사등을 요하는 입찰이나 협상관이 필요한 경우는
기입찰방식(등록확정 된 업체만 입찰서 제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조회에서 등록심사 시점을 확인가능)
2. 공동도급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업체가 있으면 협정서 제출이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참가신청은 기존방식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