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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전자입찰 등록심사 관련 재안내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14-02-26 조회수 4,268
첨부파일 파일 140226165009_전자입찰개선안_조달업체사용자안내.hwp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12.1월부터 경쟁입찰(국내,시설) 등록심사 건에
대해 등록심사 시점에 따라 두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심사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후 등록심사가 완료되어야 입찰서 제출 가능 (기존 방식)
- 사후등록심사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후 바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후 등록심사 실시 ('12.1월 추가된 방식)


해당 입찰공고에 어떤 방식이 적용되었는지는 공고 상세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등록심사 방식은 계약담당관이 입찰공고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후등록심사의 경우 바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여 업체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등록심사가 몰리는 관계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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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선사항]

- 경쟁입찰(국내조달, 시설공사)인 경우 참가신청 후 등록심사에 등록확정 된
참여업체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방식을 입찰서 제출을 참가신청 후
등록심사 없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심사는 입찰서제출마감 이후 협상관이 실시하며 등록심사에서
탈락한 조달업체의 입찰서는 자동취소처리 되며, 개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달업체가 참가신청 후 등록심사 대기시간이 없으므로 입찰참여에 불편함 해소.
- 적용대상 : 국내조달(경쟁입찰), 시설공사(경쟁입찰)
- 시행일 : ‘12.01. 실시

(주의사항)
1. 사전등록심사등을 요하는 입찰이나 협상관이 필요한 경우는
기입찰방식(등록확정 된 업체만 입찰서 제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조회에서 등록심사 시점을 확인가능)
2. 공동도급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업체가 있으면 협정서 제출이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참가신청은 기존방식과 동일)

문의사항: 1577-1118 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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