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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자체조달 납품검사 대행 기준
1.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힝 기준(조달청 고시 제 2013-11호, 2013.09.19. 시행)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검사 대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나라장터 공지사항(안)1부
2.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1부.
3.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기준금액 포함) 및 전문검사기관 현황 1부.
4.홍보용 리플릿(안) 1부.
5.납품검사대행서비스 매뉴얼 1부.끝
문의처 조달청 품질총괄과(070-4056-8031.권수현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