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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87개 업종 삭제
작성자 전기넷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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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지사항]

조달청에서는 각 공공기관에서 물자ㆍ용역ㆍ시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업종이 법령상 인ㆍ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기업들이 해당 업종을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현행 법령상 인ㆍ허가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업종을 일괄 조사ㆍ분류ㆍ코드부여 및 DB화하고, 이를 나라장터(G2B)에서 관련 근거법령과 함께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처의 총3,925개의 법률과 하위 행정규칙, 고시, 예규 등을 모두 조사하고 관련기관 및 사업자 단체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총 1,560개의 모든 업종을 분류ㆍDB화함으로써,

그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종 설정과 업종등록 시 근거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하던 낙찰관련 분쟁과 반복민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는 건물관리용역 등 91개에 대하여는 이미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안내한 바와 같이 정리하되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내역을 조정하여 다음 유형별로 정리하게 됨을 안내하오니 귀 업무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건물관리용역(업종코드번호 1260), 학술·연구용역(1169), 장의·장묘용역(1249),
검체검사수탁업(1447) 4개업종을 제한 87개 삭제업종 → 업종등록 불가

ㅇ 91개 업종 중 건물관리용역(업종코드번호 1260) 등 4개 업종
→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완료시 까지 삭제 유보

ㅇ 삭제업종 중 광고·기획용역 등 26개 업종 → 대체업종 지정
* 대체되는 업종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기업은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후 등록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G2B)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는『경쟁입찰참가자격업종DB화 및 근거법규조회시스템구축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 법령근거가없는91개업종정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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